청년 중심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방식으로 중소∙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
청년중심 자산형성 지원
- (2년형) 정규직 입사 후 2년 이상 재직 시 청년(근로자)에게 1,200만원 자산 형성 지원
∙ 공제 납입금 중 청년(근로자)납입금(2년형 – 300만원) 외 기업기여금, 정부지원금 적립
구인기업 (공통요건)
∙ *공제 가입(예정)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
∙ 약정임금이 월 191.4만원*이상 300만원 이하인 기업
*2022년 최저임금 (주 40시간 근무 기준)
*기타 자격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의 정한 바에 따름
구직자
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중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
-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
중소기업에 청년이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 시 근속기간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자산 형성, 장기 근속 지원
청년내일채움공제 (2년 형) 공제금 적립구조
구분 |
청년(근로자) 납부금 |
기업기여금 |
정부지원금 |
만기수령금 |
2년 형 |
300만원 (12.5만원x24개월) |
300만원(24개월)
기업부담금(참여자 1인당 매월 납부)
30인 미만 : 없음 (정부지원)
30~49인 : 월 2.5만원
50~199인 : 월 6.25만원
200인 이상 : 월 12.5만원 |
600만원(24개월)
|
1,200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