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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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
해외/판로지원
내일채움공제
사업목적
중소(중견)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
사업내용
- 가입기간 5~10년 만기제(단, 1년단위로 연장신청 가능,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~10년 선택가능)
- 중소(중견)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(매월 34만원 이상),[핵심인력 : 사업주 = 1 : 2 이상]의 비율로 공동 납입

- 중소기업 (기업납입금 전액 손금(비용)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 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(법인기업) 또는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
 ②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→ 당기 발생액의 25% or 증가발생액(당기 발생액-전기 발생액)의 50% 선택 적용
- 핵심인력 (만기 시,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(세전) 수령 가능)
→ 만기 시,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%(중견기업 30%) 상당 감면
사업목표
-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혜택
청년공제(2년형) 만기 시, 만기일 기준 6개월 이내 연계가입해 7년 이상 만기 시 400만원 장기재직격려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