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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가입신청하기

사업목적

  •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및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
  • 청년 신규채용 중소.중견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

신청방법

  • 사업 홈페이지 (www.work.go.kr/youthjob) 로그인 → 사업참여 신청 → 운영기관 찾기 →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검색 및 선택 → 참여신청서 작성 및 신청

참여대상

구분 유형 1 유형 2
지원대상
  • 기업 :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  • 청년: 4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 청년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, 국민취업지원제도·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, 자립지원 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
  • 기업 :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*빈일자리업종 : 1)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 대분류가 ‘C.제조업’ 기업 2)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
  • 청년 : 해당 기업이 취업한 청년
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시
  • 기업 : 청년 신규 채용 시
  • 청년 :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
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
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
(지원금 최대 720만 원)
  • 기업 :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
    60만 원씩 1년간 지원(최대 720만 원)
  • 청년 : 18개월, 24개월 근속 시
    각각 240만 원 (최대 480만 원)
참여방법 기업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https://www.work24.go.kr *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 필요
  • 기업 : 기업이 고용 24에서 신청 (채용 전 미리 신청 필요)
  • 청년 :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https://www.work24.go.kr

사업문의

  • 일자리창출본부 이현지 과장
  • 전화 : 031-628-9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