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구인기업
∙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*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시에도 참여 가능
- 구직자
∙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~34세 청년
∙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4대 보험 가입 필수
* 기타 자격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지침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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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3.1월 이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, 최대 1,200만원 인건비 지원(1년간 720만원(60만원*12개월),2년 근속 시 480만원)
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지원
※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