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사업목적
-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및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
- 청년 신규채용 중소.중견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
신청방법
- 사업 홈페이지 (www.work.go.kr/youthjob) 로그인 → 사업참여 신청 → 운영기관 찾기 →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검색 및 선택 → 참여신청서 작성 및 신청
참여대상
구분 | 유형 1 | 유형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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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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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 |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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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(지원금 최대 720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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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방법 | 기업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https://www.work24.go.kr *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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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문의
- 일자리창출본부 이현지 과장
- 전화 : 031-628-9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