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사업목적
-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및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
- 청년 신규채용 중소.중견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
신청방법
- 사업 홈페이지 (www.work.go.kr/youthjob) 로그인 →사업참여 신청 →운영기관 찾기 →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검색 및 선택 → 참여신청서 작성 및 신청
참여대상
구인기업
-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 *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시에도 참여 가능
-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 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(해고, 권고사직 등)이 없는 기업
구직자
-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~34세 청년
-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4대 보험 가입 필수 * 기타 자격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지침에 따름 [다운로드]
사업내용
- '23.1월 이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, 최대 1,200만원 인건비 지원(1년간 720만원(60만원*12개월),2년 근속 시 480만원)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지원 ※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
사업목표
(단위 : 명)
구분 | 본회 | 강원 | 경남 | 광주전남 | 대구경북 | 대전충남 | 전북 | 충북 | 합계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배정인원 | 662 | 274 | 590 | 640 | 500 | 200 | 370 | 400 | 3,636 |
*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으로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