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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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
해외/판로지원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사업목적
-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및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
- 청년 신규채용 중소.중견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
신청방법
사업 홈페이지 (www.work.go.kr/youthjob) 로그인 →사업참여 신청 →운영기관 찾기 → 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검색 및 선택  → 참여신청서 작성 및 신청
참여대상
- 구인기업
∙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*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시에도 참여 가능

- 구직자
∙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~34세 청년
∙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4대 보험 가입 필수
* 기타 자격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지침에 따름 [다운로드]
사업내용
'23.1월 이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, 최대 1,200만원 인건비 지원(1년간 720만원(60만원*12개월),2년 근속 시 480만원)
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지원
※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
사업목표
(단위:명)
구분 본회 강원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전북 충북 합계
배정인원 662 274 590 640 500 200 370 400 3,636


*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으로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