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거래신고
사업목적
-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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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불공정거래 상담
- 수탁·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담·신고(접수)·피해구제 방법(제도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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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법률자문 지원
-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법률 검토 및 법적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 무료 법률자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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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수탁·위탁분쟁조정지원
-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탁·위탁기업간 분쟁사안에 대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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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불공정거래 신고접수 및 조치
- 불공정거래행위(상생협력법 위반행위)에 대한 조사 및 조치
신청방법
- 이노비즈협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전화 신고(031-628-9625)
문의하기
- 불공정거래 신고센터
- T. 031-628-9625 / E-mail : hhlee@innobiz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