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NOBIZ
여성경제위원회
1 |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|
2 |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|
3 |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|
4 |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|
가.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| |
나. 비영리사업자. 다만,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. | |
다.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| |
라. 숙박업.다만,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. | |
마.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| |
바.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| |
사.보건(의료)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| |
아.협회 및 단체.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. | |
자.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| |
차.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| |
카. 그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|
항목 | 지원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훈련과정 개발지원 |
○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-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 제공 - (훈련기간) 최대 12개월 - (훈련시간) 센터 훈련모델별 상이 - (지원한도) 3년간 5개 과정 지원 |
· 훈련 회차당 5명 이하 · 동일과정 훈련생 중복 참여불가 |
사내훈련교사 역량향상지원 |
○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(온라인 교육) - 훈련근로자 코칭 기법 등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 |
|
훈련비 | ○ (특화훈련) 훈련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(재료비 등) 실비편성 지원 | · 센터관리 |
훈련교사 수당 |
○ (내부훈련교사) 최소 20∼50만원/월(월 훈련시간에 따라 상이) ○ (외부전문가) 훈련시간×20만원(과정당 최대 20시간 한도) |
|
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 |
○ 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 - 전문 지원기관이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전문 컨설팅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