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
INNOBIZ
정관

정관

제1장. 총칙

  • 제1조 (명칭)

    본 협회는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이하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Technological Innovation Association for Small & Medium Business, 약어로는 ‘이노비즈 협회’, ‘Inno-Biz 협회’로 표기한다.
  • 제2조 (목적)

    협회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(이하 ‘이노비즈기업'이라 한다)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하고, 회원기업에 대하여 경영, 기술, 자금,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노비즈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와 기업의 동반성장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’25.2.19.>
  • 제3조(소재지)

   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회 또는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.
  • 제4조(사업)

    협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  • 1. 국내외 이노비즈기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<개정 ’25.2.19.>
    • 2. 국내외 공동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업
    • 3. 이노비즈기업 경영 지원, 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사업 <개정 ’25.2.19.>
    • 4. 이노비즈기업 관련 펀드 운용 및 M&A 지원 사업 <개정 ’25.2.19.>
    • 5. 이노비즈기업 발굴ㆍ육성ㆍ교육 사업 <개정 ’25.2.19.>
    • 6. 이노비즈기업 간 정보교류를 위한 사업 <개정 ’25.2.19.>
    • 7. 이노비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건의 <개정 ’25.2.19.>
    • 8. 지식인력개발, 평생교육 및 원격교육 시설 설치ㆍ운영 사업
    • 9. 임대업(부동산)
    • 10. 홍보서비스
    • 11. 통신판매업/부가통신사업
    • 12. 이노비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, (유ㆍ무료)직업소개사업, 직업정보 제공사업, 근로자 공급사업, 근로자 파견사업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업
    • 13. 이노비즈기업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를 위한 부설 연구소 설치ㆍ운영 사업 <개정 ’25.2.19.>
    • 14. 이노비즈 선정 지원 기타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
    • 15. 기술평가, 평가 지원과 관련된 사업
    • 16.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컨설팅
    • 17.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수익사업

제2장. 회원

제3장. 임원 등

제4장. 총회

제5장. 이사회

제6장. 기구

제7장. 예산과 회계

제8장. 보칙

부칙

제 정 : 2002. 11. 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