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기 회사는 귀회 설립과 사업목적에 동의하여, 정관 제2장 제6조(회원의 취득 및 상실), 제7조(회원의 의무) 및 제8조 (자격의 상실) 등 정관 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며, 회원으로 참여하고자 등록을 신청합니다.
제6조(회원의 자격)
① 정회원은 이노비즈로서 협회가 정한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.
② 준회원은 이노비즈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협회가 정한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.
1.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향후 이노비즈 인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
2.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혁신상 수상 기업
3.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유공포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
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업,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.
1. 이노비즈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
2. 제2조의 목적취지에 찬동하는 이노비즈 관련 기관, 단체 또는 기업
④ 명예회원은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.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ㆍ선거권ㆍ피선거권 등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갖는다. 이때 정회원의 권리의무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행사한다.
② 회원은 협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
④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자격의 상실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.
1. 임의로 탈퇴한 경우
2. 정회원으로서 이노비즈 선정이 취소된 경우
3.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경우
4.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
제9조(탈퇴, 제명)
① 회원은 협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② 협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.
1.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
2. 회비를 계속하여 2년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3. 기타 협회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협회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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