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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를 사본발급 받기 위해서는 www.innobiz.net 에서 로그인 하신 후 메인메뉴 내
“확인서 재발급” → 확인서 사본발급을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* 사본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, 관할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승인 후 최대 3회 사본 발급 가능
2. 무통장 납부의 경우
거래증빙(회원사안내공문 등), 대금증빙(송금확인증)
(참고사항)
①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
수취 대상은 아니며, 위의 증빙서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.
(법인세법 제116조,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)
②회계처리 : 법인의 손금산입(법인세 절감)에 해당합니다.
(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)
이노비즈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www.innobiz.net에서 로그인 하신 후
메인메뉴 내 “이노비즈 연장신청서"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*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만료 전 90일에서 만료 후 30일 이내 연장신청이 가능하며,
유효기간 연속 유지를 원하는 기업은 만료 35일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(이후 신청 시 인증기간 단절 발생)
1) 포괄양도양수계약서(자산 및 부채 포함)이 있어야 되며
2)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의 상근 임원이상(등기부등본상)이 되어야 됩니다.
3) 개인기업과 법인의 업종이 같아야 됩니다.
이노비즈신청을 위해서는 이노비즈넷(www.innobiz.net) 사이트에서 기업등록을 하신 후
온라인 자가진단을 마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) www.innobiz.net
2) 메인메뉴의 ”이노비즈 인증제도및혜택” 클릭
3) 인증제도 소개 및 신규신청 참고
아래 URL을 참조해 보셔도 됩니다.
- (인증제도 소개) http://www.innobiz.net/authen/authen1.asp
- (신규신청 절차안내) http://www.innobiz.net/authen/authen2_1.asp
1) 온라인 자가진단 : 650점 이상 획득 시 통과
- 현장평가 대상업체로 선정,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 연락 후 현장평가 실시
- 기업이 관할지역 내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, 해당 기술평가센터에서
별도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, 기업이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장
*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검색 : www.kibo.or.kr 의 영업점 안내
(http://www.kibo.or.kr/src/about/kbe900.asp?key=narea&keyword=D)
* 자가진단 통과 시, 협회에서 관련 안내공문 발송
2) 현장평가 :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 이상, 개별기술평가 B등급 이상 시 통과
3) 확인서 발급 :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최종 확인 후 발급
(확인서 우편 송부, 수령 전 사본발급 가능)
자세한 사항은: http://www.innobiz.net/authen/authen1.asp 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( http://www.innobiz.net/intro/intro3_1.asp#intro3_tab1_2 ) 을
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.
온라인 자가진단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에
현장평가를 실시하며, 현장평가자와의 조율을 통해 현장평가일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