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INNOBIZ
FAQ

  • [알림] 이노비즈 인증과 관련된 문의는 innobiz.net 확인 부탁드립니다.
  • 이노비즈 확인서 사본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  확인서를 사본발급 받기 위해서는 www.innobiz.net 에서 로그인 하신 후 메인메뉴
    확인서 재발급 → 확인서 사본발급을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
    * 사본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, 관할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승인 후 최대 3회 사본 발급 가능





  • 협회비 증빙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?
     1. 지로 납부의 경우
      
      거래증빙(회원사안내공문), 대금증빙(지로납부영수증)

    2. 무통장 납부의 경우
      
      거래증빙(회원사안내공문), 대금증빙(송금확인증)

     

     (참고사항)


     ①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

          수취 대상은 아니며, 위의 증빙서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.

           (법인세법 제116, 법인세법시행령 제158)
     

      회계처리 : 법인의 손금산입(법인세 절감)에 해당합니다.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)




  • 이노비즈 로고는 어떻게 받는지요?
    원칙상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 한하지만 이노비즈기업도 로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www.innobiz.or.kr 에서 협회” -> “CI규정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


  •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?
   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려면  www.innobiz.net 에서 로그인 하신 후
    메인메뉴확인서 재발급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
     * 온라인 신청 후 사유에 따라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관련 서류 제출 필요 (유의사항 참고)







  • 이노비즈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?

    이노비즈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 www.innobiz.net에서 로그인 하신 후
    메인메뉴이노비즈 연장신청서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
     *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만료 전 90일에서 만료 30일 이내 연장신청이 가능하며,
       유효기간 연속 유지를 원하는 기업은 만료 35일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       (
    이후 신청 시 인증기간 단절 발생)





  • 이노비즈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 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
    정상 가동중인 기업
    이며,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나 법인변경인 경우
   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전환인 경우에 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    .


    또한 법인으로
    전환시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.


    1)
    포괄양도양수계약서(자산 및 부채 포함)이 있어야 되며

    2)
   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의 상근 임원이상(등기부등본상)이 되어야 됩니다.

    3) 
    개인기업과 법인의 업종이 같아야 됩니다.



  • 이노비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

    이노비즈신청을 위해서는 이노비즈넷(www.innobiz.net) 사이트에서 기업등록을 하신 후
    온라인 자가진단을 마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
    .

 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1) www.innobiz.net
    2) 메인메뉴의 이노비즈 인증제도및혜택 클릭

    3) 인증제도 소개 및 신규신청 참고

    아래 URL 참조해 보셔도 됩니다.

    - (인증제도 소개) http://www.innobiz.net/authen/authen1.asp

    - (신규신청 절차안내) http://www.innobiz.net/authen/authen2_1.asp





  •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1) 온라인 자가진단 : 650점 이상 획득 시 통과

      - 현장평가 대상업체로 선정,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 연락 후 현장평가 실시

      - 기업이 관할지역 내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, 해당 기술평가센터에서
       별도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
    , 기업이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장


     *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검색 :  www.kibo.or.kr 영업점 안내
      
    (http://www.kibo.or.kr/src/about/kbe900.asp?key=narea&keyword=D)

     * 자가진단 통과 시, 협회에서 관련 안내공문 발송


    2) 현장평가 :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 이상, 개별기술평가 B등급 이상 시 통과


    3) 확인서 발급 :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최종 확인 후 발급
        
    (확인서 우편 송부, 수령 전 사본발급 가능)


    자세한 사항은
    : http://www.innobiz.net/authen/authen1.asp 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.




  • 이노비즈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됩니까?
    금융, 인력, R&D, 판로 수출 등 정부사업 참여 및 제도 활용 시 우대혜택이 부여됩니다.

    자세한 사항은 ( http://www.innobiz.net/intro/intro3_1.asp#intro3_tab1_2 ) 을
   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
    .



  • 이노비즈로 선정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?

    온라인 자가진단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에
    현장평가를 실시하며
    , 현장평가자와의 조율을 통해 현장평가일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.



  • 이노비즈 평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?
    Inno-Biz 평가는 기술혁신시스템과 개별기술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    기술혁신시스템은 기술혁신능력, 기술사업화능력, 기술 혁신경영능력, 기술혁신성과로
    나누어져 있으며 온라인자가진단 의 평가가 해당됩니다
    .

    개별기술평가는 경영주 기술능력, 기술 수준, 기술의 시장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
    수익성으로 구분되어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
    .